[공시지가] 공시지가 조회로 우리집 땅값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그 중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발표하는 기준일은 원칙적으로는 1월 1일 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는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 검색창에 ' 공시지가' 검색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