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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그 중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발표하는 기준일은 원칙적으로는 1월 1일 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는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 검색창에 ' 공시지가' 검색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공시지가

▲ 왼쪽 3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오른쪽 2개 (토지 가격) 중 선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 저는 그중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나오는 창에 주소 및 단지 동, 호수 까지 입력 후 '열람하기' 클릭!


공시지가 조회

▲ 그림과 같이 아래 나온 결과를 보고 현재 살고계신, 사고싶으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

※ 개별단톡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동일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 두번째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 조회하고 싶은 주택의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클릭!


공시지가 조회

▲ 역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창에 그림과 같이 조회 주소, 조회기간 등을 선택하신 후 검색 클릭!

※ 꼭 해당 주택의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회하셔야 결과가 나옵니다!

ex) 주택 위치가 서울시인데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회하시면 결과가 안나옵니다!


공시지가 조회

▲ 검색결과를 확인하셔서 현재 주택의 공시지가에 대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개별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동일하니 이를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글로 찾아오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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