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건축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건축설비 중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세면대, 변기와 같은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통기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통기 방식은 건축기사 자격증 시험에서도 나오고, 공기업 입사시험에서도 비중있게 출제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햇갈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1. 각개 통기방식
위의 그림과 같이 각 위생기구의 배수 배관마다 통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통기수평배관에 접속하고 그 주관을 '통기입상관' 또는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을 '각개 통기방식' 이라고 합니다.
이 각개 통기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 각각의 위생기구가 항상 통기가 되므로, 통기의 안전도가 가장 높음
- 가장 통기성능이 좋은 방식으로, 자기사이폰 현상의 방지에도 효과가 좋음
이처럼 통기 방식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공간, 공사비의 증대 등의 이유로 채택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루프 통기방식 (회로 통기방식)
2개 이상의 위생기구의 트랩을 묶은 후 함께 통기하는 방식으로서, 배수 입상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의 위생기구의 배수관이 배수 수평가지관에 접속하는 지점에서 통기배관을 하는 배관 방식을 말합니다. 그림(왼쪽) 참조
일반적으로 중, 고층 및 초고층 건물에서 배관공간, 공사비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기효과에 대해서는 각개 통기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지만, 자기사이폰 현상의 방지에는 효과가 없기에 자기사이폰 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세면기 등의 기구에는 각개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양변기의 수가 많거나, 배수구의 높이가 서로 다른 기구가 혼재하고 있는 배수 수평가지관 에서는, 그림(오른쪽)과 같이 가장 낮은쪽의 기구 배수관이 접속된 이후에 도피 통기관을 설치하여 통기기능을 보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신정 통기방식
일반적으로 배수 수직 입상배관의 최상부에는 배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지붕을 뚥고 대기중으로 개방하는데, 이 연장된 배관을 신정 통기배관이라고 부릅니다.
신정 통기방식을 통기 수직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배수배관에 연결되 신정통기배관 만으로 통기하는 방식입니다.
배수 수직배관 하부의 정압 완화 기능이나 배수 수평지관 내의 부압 완화 기능이 떨어지 때문에, 배수수직배관의 길이가 30m 를 넘지 않고, 수직배관과 각 기구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인 작은 규모의 건물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배수 가지관이 거의 만수상태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기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통기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각개통기관
- 각개통기관의 관경은 접속되는 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 트랩마다 통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며 자기 사이폰 작용의 방지에도 효과가 좋음
2. 루프통기관
- 환상통기방식과 회로통기방식은 루프통기방식에 속한다.
- 2개 이상의 기구트랩에 공용으로 하나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 루프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의 관경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 신정통기관
- 관경은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해서는 안된다.
- 소벤트 시스템, 섹소티아 시스템은 신정통기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 최상부의 배수수평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된 위치보다도 더욱 위로 배수수직관을 끌어올려 대기 중에 개구하여 통기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상 오늘의 통기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통기관 부분은 제대로 정리하셔서 앞으로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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